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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996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573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573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3,935,760원 및 그 중 1,990,000원에 대하여 2007.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7. 10.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으로서 2014. 5.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3.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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