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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76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8.자 2010차639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39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4,923,344원 및 그 중 4,724,290원에 대하여는 201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56,261원에 대하여는 201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0. 2. 20.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3. 6. 21.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양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의 변제기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나 피고 승계참가인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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