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9. 4. 자 2008차 5907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차 59070호로 주식회사 C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을 전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9. 4. ’ 원고는 피고에게 24,570,939 원 및 그 중 12,671,438원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내렸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8. 9.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8. 9. 26.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 집행법 제 58조 제 3 항, 제 44조 제 2 항 참조),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인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에 관하여 부존재를 주장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전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