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2355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14차전23550호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에게 대출한 후, 2004. 5. 20.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3,315,393원과 그 중 11,990,33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8.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늦어도 1차 채권 양도 당시인 2004. 5. 20.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4. 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