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8. 01:4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레이싱 125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종 암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너희가 나 운전하는 것 봤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약 100m를 도주하여 경위 G이 추격하여 붙잡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발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차고 정강이를 3회 차 이에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머리로 H의 오른쪽 눈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단속 경위서
1. 음주 측정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단속 경위서
1. 범행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