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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02:4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 박통 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02:42 경 위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등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 파출소로 이동한 후, 경위 E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를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 인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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