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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처남 매형 사이로 2015. 9. 23. 20:00 ~23 :00 경 원당 역 부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이 자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 던 중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4. 00:5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신로 309, 별빛마을 9 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 중인 고양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A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이 계속 거부하자, 위 화물차 조수석에서 내려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방해할 생각으로 D 쪽으로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멱살과 왼쪽 소매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B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막 말을 하자, 그 장면을 촬영 중인 경위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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