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23: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텔 진입로에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5명의 경찰 관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어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왼 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면서 “ 야 너 나 때렸지, 때렸지” 라며 인도에 주저앉았다가, 순경 G으로부터 “ 일어서”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이 씨 발 놈 봐라, 때려 새끼야”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들이 받으며 약 1미터 가량 밀고, 계속하여 위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위 G의 왼손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