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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나376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수원시 장안구 H(2001. 1. 28. F으로 지번 변경됨), I, J(위 토지 3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3. 9. 22. 망 E(2011. 1. 2. 사망)와 사이에 망 E가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망 E로부터 4억 원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망 E와 함께 위 신축주택 분양대금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E는 199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다세대 주택인 G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망 E에게 건축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D은 망 E의 위 건축현장에 벽돌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D은 1996. 3. 10.경 망 E로부터 위 건축자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 중 45,000,000원은 D의 망 E에 대한 건축자재대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내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는 1996.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망 E는 1996. 10. 25.경 원고에게 다항 기재 매매계약상 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26,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도 참석하였다.

바. D은 1997. 8. 20. 망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C는 2006. 12. 12.경 D 외 5인의 자재업자 및 공사업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G빌라 중 8세대를 매도하고 D 외 5인의 매수인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매매대금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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