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2011.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1994년경 수원시 장안구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상 G빌라 건축사업을 진행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망 E에게 건축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준 자이며, D은 망 E의 위 건축현장에 벽돌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던 자이다.
나. D은 1996년경 망 E와 사이에 건축자재 대금 지급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되 대금지급은 D의 E에 대한 4,500만 원의 건축자재 대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실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가 제1호증, 다만 계약서 작성일자는 1995. 3. 10.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지 소유자인 피고 C는 1996.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E는 1996. 10. 25.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 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2,6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 C는 2006. 12. 12. D을 비롯한 6명의 자재 및 공사업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상 신축된 G빌라 중 8세대(이 사건 부동산도 포함되고, 위 부동산은 D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를 매도하되, D 등 6명의 매수인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09. 5. 24.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달 이내에 D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사. 원고와 D은 2011. 10.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 D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