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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9 2014가합1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망 C(2001. 11. 25. 사망)의 처이고, 피고는 망 C와 원고 사이의 장남인 망 D(2007. 10. 25. 사망)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2) 망 D는 1983. 6. 22. E과 혼인하였다가 1986. 8. 29. 이혼하고, 2004. 8. 23. 피고와 혼인하였다.

망 D와 E 사이에서 F G(미국명 H)가 출생하였는데, 출생 무렵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3) G는 2007. 11. 20. 검사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106736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G)는 망 D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가건물의 등기관계 (1) 망 D는 1989. 1.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 2. 27.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1996. 3. 2. 위 토지와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C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5. 19.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유언장과 동의서 작성 (1) 망 C는 2001. 11. 6.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1년 제7209호로 자필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고, 망 C의 사망 이후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9271호로 위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가 마쳐졌다.

위 유언장에는 “본인이 받아온 이 사건 상가건물의 월세는, 본인 사후에는 지하실과 1층(식당)의 월세는 본인의 처(원고)가 살아생전에는 받아쓰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D가 받아쓰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망 D는 2002. 3. 8. 원고에게 "D는 C의 유언에 따라 원고가 생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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