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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32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가 강원 횡성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 중이던 다세대 주택 제2동 401호 및 402호에 관하여 2011. 12.경(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1. 12. 26.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매도인으로, 피고가 매수인으로 표시된 다음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건물 2동 4층 401호 총 공급금액 : 227,200,000원 계약일 : 2011. 12. 26. 계약금 : 22,720,000원 잔금일 : 2011. 12. 28. 잔 금 : 204,480,000원 E건물 2동 4층 402호 총 공급금액 : 227,200,000원 계약일 : 2011. 12. 26. 계약금 : 22,720,000원 잔금일 : 2011. 12. 30. 잔 금 : 204,480,000원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신축된 다세대 주택 제2동 제4층 제401호, 제4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6.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2. 1. 18.에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1. 12. 26.자 매매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6041호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C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신축 건물에 관한 분양 권한을 가지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할 의사로 계약 체결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 또한 C의 분양권한을 신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이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위 행위 당사자인 피고와 C는 모두 위 매도인이 C라는데 의사가 일치되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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