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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04085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은 1984. 5.경 그 소유인 서울 광진구 E 대 6,371㎡ 및 F 대 2,366㎡ 지상에 집합건물인 G빌라 8개동을 신축ㆍ분양하면서, 위 E 토지에 관하여는 G빌라 H 내지 I, J, K동의 대지권등기를,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G빌라 L, M동의 대지권등기를 1985. 12. 28. 각 마쳤다.

나. 그 후 D은 1986. 11. 10. G빌라 구분소유자들(60명)의 동별 대표자인 N 등 10인에게, 위 빌라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빌라 부지(위 F 토지)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O 임야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무렵부터 G빌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 B은 1992. 3. 9. G빌라 P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관하여 1991. 4. 2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빌라 입주자대표회의는 1996. 6.경 세금문제로 인하여 N 등 10인이 보유한 이 사건 토지 중 각 1/10분 지분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10 지분을 가지고 있던 N는 1996. 6. 28. 피고 B의 남편인 Q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0 지분에 관하여 1996. 6.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을 전후로 상당수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0 지분이 이전되었다). 마.

Q은 2008. 6. 30. 사망하였고(이하 Q을 ‘망 Q’이라고 한다), 망 Q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아들인 R, 피고 C이 있었으나 R이 2008. 9. 4. 사망하여 최종적으로는 피고 B이 5/7를, 피고 C이 2/7를 각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1999. 11. 15. 이 사건 빌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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