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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4나10205
건물철거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인수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명의자이고,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집합건물로서 12세대 전부가 각각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나, 원고와 피고,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의 권리변동관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3. 6. 30.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망 H의 단독상속인이며, 피고인수참가인은 2015. 11. 10. H 명의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의 경위 1) L은 이 사건 토지 및 I 내지 J 토지들[이 사건 토지와 위 나머지 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이 사건 (지번) 토지’라고 한다

]에 5동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면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의 소유자들에게는 신축된 다세대 주택 중 1세대씩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L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 10.경부터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M가 소유하고 있던 1/4 지분을 원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차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2세대를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L은 2001. 11. 30.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합자회사 영진상호신용금고(이하 ‘영진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

에 위 다세대주택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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