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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연장 수당 등 3,494,1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추가 진술서 (3)

1. E, F, G, H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결과 보고

1. 교육내용 및 미 참석자 명단, 근로 계약서, 연장 수당 산정 내역( 증거 목록 순번 45번), 2016년 직원교육 관련 일정, 이메일 발송 내역, 급여 대장, 임금 대장 (E), 영업회의 일자 확인 요청, 영업회의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이 고소한 미지급임금이 총 20,000,000원 이상이었으나, 그 중 근로 감독관이 인정한 금액은 3,494,177원에 불과 한 점, E은 형사조정절차에서 근로 감독관이 인정한 위 3,494,177원 이외에 30,0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위 3,494,177원보다 많은 10,000,000원을 제시하였음에도 E의 반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위 3,494,177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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