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 F 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위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 연장 근로 수당 및 야간 근로 수당 639,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장 근로 수당 및 야간 근로 수당 합계 20,309,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무 표, 예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민사판결 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 E F 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2015. 9. 30. 위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11. 연장 근로 수당 및 야간 근로 수당 551,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연장 근로 수당 및 야간 근로 수당 합계 33,061,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 B은 2016.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진정 취하 서를 각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