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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24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4 층 F 운영 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상가 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여 온 G의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253,995원을 각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2,145,532원을 각 정기지급 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장 및 야간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5.부터 근로 하여 온 G의 연장 수당 합계 2,644,000원, 야간 수당 합계 4,066,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로 계약서 사본, 각 출퇴근카드 사본

1. 서울 중앙 지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각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56 조( 각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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