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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장 근로 수당 711,585원, 2015. 8.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장 근로 수당 966,000원, 2018. 5.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연장 근로 수당 807,870원 합계 2,485,45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3 월경부터 2019년 2 월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에게 2018년 매월 연장 근로 수당 79,065원, 2019년 매월 87,675원 합계 966,000원을 매월 임금지급 일인 25일 또는 3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D, E, F의 각 법정 진술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정서 각 2018년 근로 계약서, 2019년 근로 계약서, 초과 근무 수당 산정 내역 메일 각 월별 당직 표 진정인 등 4명 연장 근로 산정 내역 2018년 3월 급여 명세서

1. 2018년 보육교사 근로 계약서 C 어린이집 등 하원차량 일지 통합 보육 일지 교사회의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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