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1월 연장 근로 수당 1,827,8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연장 근로 수당 25,362,183원, 휴일 근로 수당 2,335,552원, 야간 근로 수당 316,349원 합계 28,014,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근로 계약서
1. 급여지급 명세서
1.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기본급과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 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에게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감시 ㆍ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 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