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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3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빌딩에 있는 ( 주 )F 의 대표로서 상시 2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드고객 상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서울 중구 G 건물 8 층에 있는 위 회사의 고객 상담 센터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P의 2014. 5월 연장 근로 수당 307,8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합계 4,255,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근로 계약서 (2014. 2)

1. 연장 근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P과 기본급과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 임금제 계약을 체결하고 제수당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연장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 임금제에 따라 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족한 것이지 더 이상의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가사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130만 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시급은 6,220원 (1,300,000 원 /209 시간) 이므로 P의 최장 연장 근로 시간 (52 시간) 을 감안하더라도 그 금액은 피고인이 지급한 제수당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연장 근로 수당 명목 등으로 더 이상 지급하여야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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