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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7116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또는 C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210,364,960원을 체납하고 B는 1994. 6. 1. 개업하여 1998. 6. 30.폐업하였고, C은 2001. 2. 5. 개업하여 2001. 5. 28. 폐업하였다. ,

2009년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치과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42,038,810원을 체납하였으며 D은 2014. 6. 27. 폐업하였다. ,

2014. 8.경 주식회사 E(2017. 5. 25. 본점을 이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종합소득세 3,544,16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6. 1.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요

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6. 1. 14.부터 2016. 7. 12.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뒤 2018. 7. 12.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계속한 이래, 2018. 10. 25. 출국금지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심사결정은 2018. 7. 3.에 이루어졌다.

재차 출국금지기간을 2018. 7. 13.부터 2019. 1. 12.까지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 24, 13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등 재정난으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을 뿐이고, 다수의 출국전력은 모두 전시회 참관 등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출국금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내지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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