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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783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통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2015. 11. 18.부터 2016. 5. 1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9.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제2차 납세의무) 188,796,630원, 법인세(제2차 납세의무) 82,298,230원, 양도소득세 119,560,500원, 종합소득세 169,325,030원, 근로소득세(갑)(제2차 납세의무) 1,137,830원, 퇴직소득세(제2차 납세의무) 292,930원 합계 561,411,1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2. 5. 18.부터 2012. 11. 17.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5. 11. 18.부터 2016. 5. 17.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고, 2015. 11. 19.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에 도피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국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등 관계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 등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조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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