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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8구합196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1) 원고는 현재 양도소득세 등 약 7억 9,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2015년경 원고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등재하였다. 2)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2015. 12. 15.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2015. 12. 15.부터 2016. 6. 14.까지)을 하였고, 그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8. 6. 15.부터 2018. 12. 14.까지)을 하였다.

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1) 원고는 현재 취득세 등 약 9,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사는 2013년경 원고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등재하였다. 2) 피고는 전라북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2017. 7. 25.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2017. 7. 25.부터 2018. 1. 24.까지)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3.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8. 1. 25.부터 2018. 7. 24.까지)을 하였다

가. 2)의 2018. 6. 5.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내지 9,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유 재산이 전혀 없어 해외로 재산을 유출할 염려가 없는 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1929년생)는 노령과 질병으로 그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모의 사망 시 임종을 지켜보거나 장례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점, 원고는 1억 2,000만 원을 어렵게 마련하여 체납한 국세 등을 납부한 점,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체납 세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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