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24』 피고인은 2018. 10. 10. 02:2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커피 숍에 이르러, ‘ 안전망치( 유리를 깨는 용도의 망치) ’를 이용하여 위 커피숍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깨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커피숍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4. 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150』
1. 피고인은 2018. 7. 3. 10:25 경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G’ PC 방 95번 좌석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38,000원, 신분증, 운전 면허증, 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4:3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 이르러, 돌멩이로 위 식당의 주방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건 현장 사진, 범행지별 증거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CCTV 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