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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3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3. 제 5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10』 피고인은 2018. 2. 16. 05:55 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수차례 완력을 가하여 식당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25』 피고인은 2018. 2. 5. 08:20 경 가평군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만원 상당의 현금과 통장 7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8 고단 1725 사건 증거기록) 『2018 고단 1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출 정보, 내사보고( 범행 현장 확인), 유전자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1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父 와의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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