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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7고단313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0』 피고인은 2017. 10. 13. 02:59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마트 옆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83』 피고인은 2017.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1:3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신라면 1 박스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8 고단 268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피해자)

1. 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주거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판절차가 지연된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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