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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0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00: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입구 광고판 아래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01:41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음식점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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