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T종교단체 U교회가 2013. 6. 2.자 제42회 공동의회에서 한 피고 V을 임시목사로 청빙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T종교단체 AB노회(이하 ‘AB노회’라 한다) 소속 피고 U교회는 담임목사(당회장)인 AC이 교인들의 권고에 따라 2012. 12. 24. 사임한 후 담임목사직이 결원되어 있었다.
나. 피고 U교회 교인들은 2013. 1. 26. AB노회에 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AB노회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피고 U교회 장로 등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이 주도하여 교인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3. 17. 11:50경 교인총회를 개최하였고, AD, AE이 임시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한 위 교인총회에서 AE 등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교회발전위원회의 발족, 교회발전위원회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권한의 수여, AB노회의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AF자 기독교신문에 피고 U교회 성도 일동 명의로 된 AB노회 탈퇴선언문 및 위 교회발전위원회 명의로 된 담임목사 청빙공고가 게재되었다. 라.
위 교회발전위원회는 2013. 4. 7. 원고 S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고, 이후 원고 S는 U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마. 한편 AB노회가 2013. 3. 1. AG를 U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한 후 AG가 당회장으로서 2013. 6. 2. 14:10경 제42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공동의회에 교인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U교회의 임시목사로 피고 V을 청빙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그 후 AG의 청원에 따라 2013. 6. 27. 개최된 AB노회 제54회 제1차 임시회에서 피고 V을 피고 U교회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 개최건이 보고되어 그 청빙을 허락하고 피고 U교회 당회장권을 배정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T종교단체 노회지역경계조사처리위원회는 2013. 7. 22. 피고 U교회를 AB노회 소속에서 AH노회 소속으로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