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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203
당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산하 C노회(이하 ‘C노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4. 9. 21.자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에 교단 가입을 청원한 지교회이다.

원고는 피고의 시무장로이자 당회 및 공동의회의 서기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E의 담임목사 취임 및 피고의 교단 변경 결의 1 피고의 교인들은 담임목사였던 F가 정년퇴임하게 되자 2014. 2. 8. C노회에 E를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C노회는 같은 해

3. 2. E에게 피고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을 위임하였다.

2) 2014. 9. 21. 피고의 교인 212명 중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공동의회가 개최되었고, 위 공동의회에서 찬성 163표로 피고의 소속 교단을 C노회에서 D노회로 변경(이하 ‘이 사건 교단 변경’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 결의 직후 D노회에 교단 가입을 청원하였고, D노회는 2014. 10. 13. 위 가입 청원을 허락하였다. 다. 원고 등과 E 사이의 갈등 관계 1) 그런데 E가 피고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후 종전 담임목사였던 F를 지지하는 원고 등과 E를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이 사건 교단 변경 절차의 정당성, 목회 방식의 정통성, F의 교회 재정 유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2. E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교단 변경의 취소 및 E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3. 15. ‘이 사건 교단 변경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E 또한 피고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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