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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2568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P, Q, R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T종교단체 AB노회(이하 ‘AB노회’라 한다) 소속 피고 U교회는 담임목사(당회장)인 AC이 교인들의 권고에 따라 2012. 12. 24. 사임한 후 담임목사직이 결원되어 있었다.

나. 피고 U교회 교인들은 2013. 1. 26. AB노회에 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AB노회에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U교회 장로 등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이 주도하여 교인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3. 17. 11:50경 교인총회를 개최하였다.

AD, AE이 임시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한 교인총회에서 “AE 등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교회발전위원회의 발족, 교회발전위원회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권한의 수여, AB노회의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AF자 기독교신문에 피고 U교회 성도 일동 명의로 된 AB노회 탈퇴선언문 및 교회발전위원회 명의로 된 담임목사 청빙공고가 게재되었다. 라.

교회발전위원회는 2013. 4. 7. 원고 S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고, 이후부터 원고 S는 U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마. 한편 AB노회는 2013. 4. 9. AG를 U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AG는 당회장으로서 2013. 6. 2. 14:10경 제42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공동의회에서 교인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U교회의 임시목사로 피고 V을 청빙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그 후 AG의 청원에 따라 2013. 6. 27. 개최된 AB노회 제54회 제1차 임시회에서 피고 V을 피고 U교회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 개최건이 보고되어 그 청빙을 허락하고 피고 U교회 당회장권을 배정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T종교단체 노회지역경계조사처리위원회는 2013. 7. 22. 피고 U교회를 AB노회 소속에서 AH노회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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