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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5 2016가합51515
제명등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구노회가 2013. 4.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 및 출교 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지교회인 R교회(이하 ‘R교회’라 한다)의 교인들로서, 원고 A, B, C, D, E, F, G은 장로이고, 원고 H, I, J는 집사이며, K, L, M, N, O, P는 권사이고, Q는 서리집사이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구노회(이하 ‘남대구노회’라 한다)는 종전에 R교회가 속해 있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노회이며,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구서노회(이하 ‘서대구서노회’라 한다)는 현재 R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노회이다.

나. S은 R교회의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던 중, T교회 목사로 재직하다가 2009. 9. 9. R교회와의 합병으로 그 목사직을 사임하였던 U 목사와 사이에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교인들 역시 U를 지지하는 원고 A(장로) 측과 S을 지지하는 V(장로) 측으로 양분되어 갈등을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 S은 2012. 12. 24. 교인들의 권고에 따라 퇴직금 6억원 등을 받기로 하고(그 중 2억 5,500만원은 합의에 따라 U에게 지급되었다) R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남대구노회는 2013. 4. 10. S의 사임을 수리하였다). 다.

담임목사가 결원된 상태에 있던 R교회 소속 교인들은 2013. 1. 26. 피고 남대구노회에 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당회와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지만 피고 남대구노회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A 측 교인들의 주도 아래 2013. 3. 17. 원고들을 포함한 R교회의 교인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인총회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① E 등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교회발전위원회의 발족, ② 교회발전위원회에 담임목사 청빙권한의 수여, ③ 피고 남대구노회에서의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 A 측 교인들은 W 기독교신문에 R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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