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6. 17: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시흥능곡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1개를 손에 들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6. 17:40분경 제1항 기재 E 시흥능곡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패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징코플러스샘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크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세럼 1개, 시가 5,000원 아이크림 1개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피해품목 리스트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