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1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1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롤크리너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롤크리너 리필용지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방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재떨이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햇반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햇반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애완견 의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크리넥스 화장지 4개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