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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3: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염색약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텍스장갑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햇반 4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볶음김치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위트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양치컵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개 등 총 1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에 몰래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피해품목 내역서 1부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녹화영상에서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1. 수사보고(C 내부 CCTV 녹화영상 피의자 피해품 절취 장면 특정), ‘C’ 내부 CCTV 녹화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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