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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7.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총 1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6: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포도와 시가 4,000원 상당의 핫 바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7:15 경 위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60원 상당의 우유 1 팩, 시가 5,800원 상당의 땅콩 1 봉지 (1kg )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4:50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역 지하 ‘I’ 매장에 들어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양말 7켤레 (1 켤레 당 가격 2,000원 공소장 기재 7,000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 ,

시가 4,000원 상당의 손수건 4벌 (1 벌 당 가격 1,000원), 시가 2,000원 상당 청소 포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킨 로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니 베 아 보습 로션 1개, 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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