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79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 8,8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추징 3,160만 원,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추징 4,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설경마 프로그램의 구동 방식과 판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설경마 사무실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들이 사용한 각 계좌에 입출금된 돈의 규모, 피고인들이 단순히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센터들을 관리하는 등 총판 사무실을 운영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