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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2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사행성이 강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기간도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 역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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