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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노7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추징 2,016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 864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3. 10.경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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