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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751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몰수 부분, 피고인 A)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 310,784,4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추징 207,189,6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추징 62,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도박 참가자와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할 위험이 큰 범행으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H 등 사이트 임대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다수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해 주고, 피고인 C은 수십 회에 걸쳐 A, B가 요구한 내용과 같이 사설경마 사이트를 수정, 보완해 줌으로써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도박개장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년 9개월에 걸친 장기간이고, 사이트 임대료가 580,174,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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