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1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송도횟집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퇴계로오토바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BMW53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정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어 사정이 딱하지만 불가피하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