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3: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역에서 피해자 C(여, 18세)을 본 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같은 날 14: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버스터미널 인근 육교 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