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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0 2012고합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읍 신례원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충남 예산읍에 있는 신례원역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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