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74』 피고인은 2017. 3. 26. 17:1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067』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가. 2017. 3. 1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0:1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목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1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18:20 경부터 18:50 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 장사하기 싫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가. 2017. 3. 1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에서 술에 취해 “ 씨 발, 다나와 ”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식당 벽을 세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4.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