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2』
1. 2017. 3. 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8. 23:00 경부터 23:4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를 먹다가 여자 손님들에게 “ 같이 합석해서 술 먹자 ”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는 “ 야,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1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1:2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9세) 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I( 여, 52세) 등을 쳐다보며 “ 씹할 년 아, 깡패 부를까, 우리 아버지 부를까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잘 쳐 먹네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56』
1. 2016. 10. 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9:15 경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십 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 내가 와 내리 노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 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2. 24. 자 업무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30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1세) 근무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시 발 놈들아 개새끼야,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