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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374] 피고인은 2017. 4. 26 17:0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 F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 씹할 년이 술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줘. 모둠 회 하고 소주 가져와! 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옆 테이블에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90]

1. 2017. 5. 4.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6:4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대구시 북구 소재 피해자 G( 여, 74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 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11.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19: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 I( 남, 24세) 가 관리하는 'J'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을 향해 " 씨 발 놈 아, 십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위 피해자에게 ' 내가 학교( 교도소) 다녀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죽을래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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