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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0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15: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 여, 28세 )로부터 “ 우리 그만 만나자. 그리고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18. 15:30 경 경산시 E 원룸 주차장에서 경북 지방 경찰청 보안과 국제범죄 수사대 소속의 경찰관들 로부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 나는 A이 아니다.

나는 F 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친형 ‘F ’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 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입국한 후 2014. 4. 8.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7. 18.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체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1. 상해 진단서, 등록 외국인기록 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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