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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8고단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9. 27. 어업 비자 (E-9-4)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 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6. 23:35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원정보 첨부)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범위 벗어 나서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미합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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