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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4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3. 14. 어학연수생 (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3. 20. 유학 (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009. 10.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7.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록 외국인 기록표,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국내 체류기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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