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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8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경 단기방문 (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자 (G15) 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체류 만료 일자인 2017. 3. 23. 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 경 난민 신청한 후, 2016. 9. 12. 경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여 2017. 12. 7. 경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을 받고, 그 체류기간이 도 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1.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 체류기간 연장 관련 소송 진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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