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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7601
범죄행위교사 부존재 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피고의 유사석유 세녹스 판매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974 판결 등 참조), 증서의 진정여부 이외의 사실관계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0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법률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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